7월부터 은행 대출금리서 법적 비용 뺀다…신규 차주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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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은행 대출금리서 법적 비용 뺀다…신규 차주 부담 완화

직썰 2026-06-29 15:33:5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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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직썰 / 손성은 기자] 다음 달부터 은행이 부담하는 일부 법적 비용을 대출금리에 반영하지 못하게 되면서 신규 대출 차주의 금리 부담이 줄어든다. 지급준비금과 예금자보험료,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은 물론 일부 보증기금 출연금과 교육세 인상분도 가산금리에 포함할 수 없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다음 달 1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은행법과 은행법 시행령이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정책보증제도의 수익자 부담 원칙과 은행의 사회적 책임을 함께 고려해 은행의 대출금리 산정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은행권은 각종 법정 출연금이 부과되는 대출을 취급할 경우 해당 비용을 가산금리에 반영하고 있다. 금융위는 법정 출연금 등 법적 비용을 대출금리에 반영하지 못하도록 은행법과 시행령을 개정했으며, 관련 규정은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급준비금과 예금자보험료,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은 대출금리에 반영할 수 없다. 지급준비금과 예금자보험료는 지난 2023년부터 대출금리에 반영하지 않고 있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관련 내용이 법령에 명시됐다.  

보증기금 출연금도 반영 범위를 제한했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등의 보증을 받아 취급하는 보증부대출은 출연금의 50% 이상을 대출금리에 반영할 수 없다. 보증과 관계없이 취급하는 비보증부대출은 출연금 전액을 대출금리에 포함할 수 없다.  

교육세 인상분도 대출금리에 반영 대상에서 제외된다. 개정 교육세법에 따라 금융·보험업자의 과세표준 1조원 초과 구간 교육세율은 기존 0.5%에서 1.0%로 인상됐지만, 인상된 세율에 따른 추가 부담은 차주에게 전가할 수 없다.  

은행의 내부통제 의무도 강화된다. 은행은 법적 비용 반영 금지 준수 여부를 연 2회 이상 자체 점검하고 결과를 기록·관리해야 한다. 관련 사항은 내부통제기준에도 반영해야 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개정 법령에 따른 대출금리 법적 비용 반영 금지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 사항은 다음 달 1일 이후 새로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대출계약부터 적용된다. 기존 대출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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