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헌금 의혹' 건진법사 전성배, 1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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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헌금 의혹' 건진법사 전성배, 1심서 무죄

이데일리 2026-06-29 15:07:0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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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염정인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에 연루된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 씨는 공천을 대가로 억대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1월 상설특검에 출석하는 건진법사 전성배의 모습이다. (서울=연합뉴스)
지난 1월 상설특검에 출석하는 건진법사 전성배의 모습이다. (서울=연합뉴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판사 고소영)은 29일 오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된 사기 혐의에 대해서도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아울러 공범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당시 예비후보 정모 씨와 브로커 정모 씨, 소개인 이모 씨 등 피고인 전원에 대해서도 무죄로 판단했다.

이날 고 판사는 “정치자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정치 활동하는 자’에게 제공되는 ‘정치 활동을 위한 자금’이라는 두 가지 요소가 반드시 충족돼야 한다”면서 “(전 씨가) 공직선거법상 당선된 자나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 등에 속하지 않음은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설사 정치 활동하는 자로 보더라도 이 사건 자금이 정치 활동을 위해 제공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고 판사는 “(공범 혐의를 받는) 다른 피고인들은 공천에 기여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자금을 교부하긴 했으나 구체적인 사용처와 귀속 주체를 특정하지 않았다”며 “공천만 가능하다면 전 씨가 전부 사용해도 무방하다는 입장이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는 현행법상 정치자금으로 인정되려면 해당 금품이 정치 활동에 쓰일 목적이라는 점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예상돼야 한다는 취지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전 씨에게 돈을 건넨 피고인들은 자금 중 일부를 누구에게 얼마를 어떤 목적으로 전달한 건지 등에 대해 사전에 전혀 특정되지 않았다.

특히 고 판사는 “1억원이 윤한홍 등 다른 정치인에게 실제 전달됐는지 혹은 전 씨가 모두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인지 여부가 수사 과정에서 조사되지 않은 이상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의견도 냈다.

지난 3월 16일 검찰은 전 씨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1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

앞서 열린 재판에서 전 씨는 줄곧 혐의를 부인해왔다. 전 씨 측은 “2018년 당시 정치활동을 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정치자금법상 주체로 인정될 수 없다”는 주장을 이어왔다.

한편 전 씨는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 당내 경선에 출마한 정 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전 씨는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과의 친분을 앞세워 돈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 전씨는 기도비 명목으로 돈을 받았지만 정씨가 경선에서 떨어진 뒤 받은 돈을 돌려줬다고 주장했다.

이후 검찰은 전 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와 고위공직자의 인사·청탁을 알선하는 ‘정치 브로커’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관련 수사를 이어왔다. 2024년 12월 검찰이 입수한 전씨의 휴대전화에는 2022년 3월 전씨가 윤 의원에게 보낸 “봉화군수 추천합니다”, “합천군수 30년 친구 추천합니다”, “성남시장 후보입니다” 등의 문자 메시지가 있었고, 이들 중 일부는 실제 당선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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