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진법사 '공천헌금' 1심 무죄…"정치자금 해당 안 돼"(종합)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건진법사 '공천헌금' 1심 무죄…"정치자금 해당 안 돼"(종합)

연합뉴스 2026-06-29 15:01:06 신고

3줄요약

주의적·예비적 공소사실인 사기 혐의도 무죄 판결

상설특검 출석하는 건진법사 전성배 상설특검 출석하는 건진법사 전성배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채린 기자 =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2018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경북 영천시장 후보 공천 대가로 1억원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고소영 판사는 29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씨의 선고공판에서 "정치자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전씨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2018년 1월 자유한국당에서 영천시장 공천을 받게 해주겠다며 한 후보자로부터 기도비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 1억여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게 개인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직접 정치활동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설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자금이 윤한홍(국힘 의원) 등 정치인에게 확정적으로 전달됐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주의적·예비적 공소사실인 전씨의 사기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 판결을 내렸다.

고 판사는 "돈을 받은 후 실제 공천을 위해 윤한홍 등 정치인을 접촉하면서 노력했던 정황이 보인다"며 "인맥이나 인력을 과시해 정치인에게 전달하려는 것처럼 기망하거나 처음부터 돈을 목적으로 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월 전씨의 결심공판에서 3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당시 최후진술에서 전씨 측 변호인은 기도비 내지 활동비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앞서 검찰은 구속영장이 두 차례 기각되자 전씨를 이 사건과 관련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전씨는 이와 별개로 통일교 측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lynn@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