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연합뉴스) 강태현 기자 = 카페에서 소란을 피우며 업무를 방해하고 이 일로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한 50대가 처벌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종건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경남 김해 한 카페에서 주문도 하지 않은 채 탁자에 앉아 안경을 바닥에 던지거나 소리를 지르고, 음란행위를 하는 듯한 행동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술에 취한 사람이 들어와서 안 나간다"는 112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카페에서 나가라고 요구하자 홧김에 욕설하고 경찰관의 얼굴을 때린 혐의도 받는다.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카페에서 부적절한 행동으로 업무를 방해하다가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카페 업주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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