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니터 먹통?"…중고거래 분쟁 연 5000건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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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 먹통?"…중고거래 분쟁 연 5000건 달해

프라임경제 2026-06-29 14:57:3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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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 A씨는 중고거래로 모니터를 구매했는데 먹통이었다. 우수 판매자인데도 중고사이트는 "책임이 없다"고 답했다.

#. B씨는 중고거래 판매자가 딱 한 번 사용한 텐트라고 한 말을 믿고 텐트를 구매했다. 캠핑가서 펴보니 곰팡이가 펴있었다. 판매자는 B씨의 보관 잘못이라고 취소를 해주지 않았다.

개인 간 중고거래가 급증하면서 관련 분쟁도 빠르게 늘고 있다. 그러나 판매자와 구매자가 모두 개인이기 때문에 소비자 보호 규정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고 있는 지적이 나온다.

장석권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디지털분쟁조정지원팀장이 중고 거래 관련 현안과 대책을 설명하고 있다. = 박지혜 기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따르면 지난해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전자거래 분쟁조정 신청 8938건 중 개인 간 거래의 비중이 65.4%(5848건)를 차지했다. 

개인 간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이 해결된 비율은 오히려 떨어졌다. 올해 63%로 전년 대비 10%포인트(p) 낮아졌다.

장석권 KISA 디지털분쟁조정지원팀장은 "개인 간 거래는 판매자와 구매자가 동일한 지위라 소비자 보호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한국소비자원의 피해 구제 등 도움도 받을 수 없는 구조"라며 "현행법상 개인 간 거래 분쟁을 해결할 근거는 민법상 하자담보 책임 규정이 사실상 유일하다. 하자 정도나 책임 소재를 판단할 법적 규정이 없어 해결이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에 KISA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2022년부터 중고거래 플랫폼 3사(당근·번개장터·중고나라)와 업무협약을 맺고 '자율 분쟁조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1차 조정으로 플랫폼 3사가 처리를 하고 불성립 시 KISA 조정위원회로 이관된다. 법상 처리 기한은 45일 이내다. 

장 팀장은 "플랫폼사는 반복적으로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을 알 수 있어 계정정지 같은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면서 "극단적인 사례를 막아줄 수 있는 효과가 있었다"고 말했다.

앞서 따로 운영되던 공정거래위원회 '중고거래 분쟁해결 가이드'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 간 거래 분쟁해결기준'을 부처간 협업을 통해 거래유형 20개의 '일반적 해결기준'과 9개 품목의 '품목별 해결기준'으로 정리했다.

해당 기준에는 판매자가 고지해야 할 사항, 구매자가 거래 전 확인해야 할 사항 등을 담았다. 

다만 개인 간 거래 관련 제도적 기반은 아직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개인 간 거래는 전자상거래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장 팀장은 "개인 간 거래 시장은 아직 누구도 본격적으로 손대지 않은 시장"이라며 "통계 조사부터 시작해 소비자 보호를 위한 기본정책과 중장기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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