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9일 "국가가 저지른 범죄에는 시효가 없어야 한다"며 공소시효 배제 관련 입법을 국회에 촉구했다.
정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가폭력은 한 사람의 삶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사법 정의에 대한 공동체의 믿음까지 무너뜨리는 범죄"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1990년 '낙동강변 살인 사건'을 언급했다. 그는 "(해당 사건의) 범인을 만들어 내기 위해 무고한 시민을 고문해 살인죄 누명을 씌우고, 재심에서 위증까지 한 경찰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웠다"며 "피해자인 최인철씨와 장동익씨는 2021년 무죄가 선고되기까지 무려 21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고, 출소 뒤에도 누명을 벗기 위해 10년이 넘는 시간을 싸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고문 조작 범죄의 공소시효가 모두 지나 가해자들을 단죄할 방법이 재심의 '위증'만 남은 상황에서 위증 공소시효 만료 당일 국민을 상대로 가혹한 고문을 자행했던 이들을 기소해 법정에 세운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반인도적 국가폭력을 저지른 자는 반드시 처벌받아야 하고, '정의에는 시효가 없다'는 원칙을 우리 사회에 분명히 세워야 한다"며 "이재명 대통령도 거듭 강조해 온 만큼 국회가 국가폭력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 관련 입법을 적극 검토해 주길 요청드린다"고 적었다.
이어 "(최씨와 장씨의) 30년 넘는 통한의 세월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법무부는 국민 누구도 조작 범죄의 희생자가 되지 않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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