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연합뉴스) 이성민 기자 = 청주 흥덕경찰서는 빈집에 침입해 금고를 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로 40대 A씨를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오전 청주시 흥덕구의 한 단독주택에 침입해 금고에서 총 1억원 상당의 현금과 귀금속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당일 오전 집으로 돌아온 집주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사흘 만에 서울의 한 피시방에서 검거하고 훔친 금품 대부분을 회수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생활고에 시달리다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며 집주인과는 일면식이 없는 사이인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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