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한스경제 이성노 기자 | 7월부터 은행이 신규대출 금리를 산정할 때 각종 법적비용을 가산금리에 반영하는 것이 제한되면서 차주의 금리 부담이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7월 1일부터 '은행법'과 '은행법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대출 차주의 금리부담이 완화된다고 29일 밝혔다.
현재 은행권은 각종 법정 출연금의 부과 기준이 되는 대출을 취급하는 경우, 대출금리 산출 시 가산금리에 해당 출연금을 반영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책보증제도의 수익자부담 원칙과 은행의 사회적 책임 등을 균형있게 고려해 대출금리 산정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개정 법령에 따라 은행은 다음달 1일부터 대출금리에 지급준비금, 예금자보험료,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등을 반영할 수 없게 됐다.
또한 은행이 개별 법률에 따라 부담하는 각종 보증기금 등에 대한 출연금의 대출금리 반영이 일부 금지된다. 각 보증기금 등의 보증을 받아 취급하는 보증부대출의 경우, 출연금의 50% 이상을 대출금리에 반영할 수 없고, 보증과 무관하게 취급되는 비(非) 보증부대출의 경우, 대출금리에 출연금 반영은 100% 금지된다.
아울러, 개정된 '교육세법(1월 1일 시행)에 따라 금융·보험업자에 추가로 부과되는 교육세율 인상분도 대출금리에 반영할 수 없다.
은행은 대출금리에의 법적비용 반영 금지 준수 여부에 대해 연 2회 이상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관리해야 한다. 또한, 대출금리 반영 금지 의무와 정기적인 점검 및 기록·관리 의무에 관해 은행 내부통제기준에 반영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은행들이 개정 법령에 따라 대출금리에 법적비용을 반영하지 않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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