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4월 6일부터 5월 6일까지 한 달간 운영한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 결과, 총 281건의 신고가 접수돼 전년 대비 76.7% 증가했다.
최근 2년간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적발로 환수된 금액이 233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 건수 급증…산업·자원 분야 증가세 두드러져
이번 집중신고기간 접수된 281건은 작년 159건보다 122건 늘어난 수치다.
이 가운데 산업·자원 분야 부정수급 신고는 48건으로 작년 19건 대비 152.6% 증가하며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다.
산업·자원 분야 신고 중에서는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신고가 34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최근 2년간 30건 적발…환수액 233억 원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2024~2025년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적발 건수는 30건이며, 이에 따라 환수 등 조치된 금액은 총 233억 원이다.
▲연구재료 구매 서류 조작
ㄱ업체는 3개 연구기관의 7개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자사가 생산하는 양산용 제품의 원료를 내부거래로 구매하고, 이를 연구재료 구매로 위장한 허위 정산자료를 제출해 약 34억 원 규모의 연구개발비를 편취했다. 해당 업체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연구 인력 허위 등록
자동차 모터 제작 업체인 ㄴ업체는 정부 연구과제 수행 중 가짜 연구원을 등록하고 직원 급여를 부풀려 지급하는 방식으로 연구개발비를 편취했다.
5억 6,000만 원이 환수 처분됐으며 제재부가금 8억 6,000만 원이 부과됐다.
▲연구개발비 목적 외 사용
ㄷ업체는 패션산업 관련 다수의 정부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연구인력에게 지급돼야 할 인건비를 과제와 무관한 행정직원 인건비로 지출했다.
5억 5,000만 원 환수 처분과 함께 제재부가금 1억 8,000만 원이 부과됐다.
▲연구 계획 허위 작성
ㄹ업체는 이미 개발이 완료된 제품을 신규 개발하는 것처럼 계획서를 꾸며 연구기관에 제출하고 연구개발비를 수급했다. 3억 6,000만 원이 환수 처분됐다.
국민권익위 이명순 부패방지 부위원장는 “연구개발 분야 정부지원금은 국민이 낸 세금으로 조성된 소중한 재원인 만큼 한 푼도 허투루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부정수급 행위는 끝까지 추적해 환수하고 책임을 묻는 한편, 투명한 연구개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집중신고 결과를 토대로 연구개발비 부정수급에 대한 상시 감시 체계를 강화하고, 신고 활성화를 통한 선제적 적발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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