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고용 강요, 아니면 돈 내놔…노조 간부 집유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조합원 고용 강요, 아니면 돈 내놔…노조 간부 집유

연합뉴스 2026-06-29 14:28:54 신고

3줄요약

(의정부=연합뉴스) 최재훈 기자 = 건설회사들에 자신이 소속된 노동조합 조합원 채용을 요구하고, 채용이 안 된다면 돈이라도 내놓으라며 협박을 한 노조 간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9단독(김보현 판사)은 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형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지방법원

경기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 [촬영 임병식]

A씨는 모 노조 수도권 지부 지부장으로 2021년 4월 의정부시에 있는 한 공사장을 찾아 피해 건설회사에 자신이 속한 노조의 조합원을 고용해 달라고 요구했다.

건설회사 측에서 난색을 보이며 거절하자 이번에는 "조합원 고용이 안 되면 노조 전임비라도 달라"고 하며 전임비도 안 주면 줄 때까지 공사 현장에서 집회를 열고 현장 관련 각종 민원을 접수하겠다고 겁을 줬다.

협박은 실제 행동으로 이어졌다. 이들 조합은 같은 해 4월 27일 해당 현장에서 조합원 99명 이상이 참석해 노동가요를 크게 틀며 피해 건설 회사를 압박했다.

피해 건설회사 측에서 2달 치 전임비를 주겠다고 제안했으나 A씨는 "최소한 6개월 전임비를 받아야 하며 응하지 않으면 계속 집회하겠다고 압박했다.

결국 굴복한 피해 회사는 A씨가 속한 노조 조합원을 노동 시간 면제자(타임오프)로 정하고 근로 복지기금 등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는 단체 협약을 체결했다.

이렇게 피해 회사가 뜯긴 돈은 총 970여만원에 달했다.

재판부는 "근로자들의 권익 보호와 지휘 향상이라는 노동조합의 존재 목적과 활동의 정당성을 해치고 건전한 시장경제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를 했다"며 유죄 판결과 양형 이유에 관해 설명했다.

jhch793@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