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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상무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중화인민공화국 수출통제법’ 및 ‘중화인민공화국 이중용도 물품 수출통제 조례’ 등 관련 법규에 근거해 일본방위연구소, 미쓰비시전기 등 “일본 군사력 증강에 참여한” 일본 기업·기관 20곳을 수출통제 관리대상 명단에 올렸다고 발표했다. 이들 업체에 대한 이중용도 물품 수출 금지 조치는 이날부터 바로 시행된다.
이중용도 품목은 민간과 군사 양쪽에 쓸 수 있는 물자를 말하며, 중국 정부는 전기차부터 첨단 군사장비 개발에 필수적인 희토류를 포함한 핵심 광물과 드론, 반도체, 레이저, 암호장비 등 다양한 품목을 이중용도로 규정하고 있다.
중국 상무부에 따르면 중국 수출업자는 관리대상 명단에 추가된 기업에 대해 이중용도 물품을 수출할 수 없고, 해외의 기관이나 개인도 중국산 이중용도 물품을 해당 기관들에 이전하거나 제공해서는 안 된다. 현재 진행 중인 관련 거래도 즉시 중단해야 한다.
중국 상무부는 이날 후지쯔네트워크솔루션, 테라드론 등 “최종 사용자와 최종 용도를 확인할 수 없는” 일본 기업·기관 20곳을 관심대상 명단에 추가하는 조치도 내렸다. 관심대상 명단 기업에 대한 이중용도 물품 수출 허가를 신청할 때는 해당 기업에 대한 위험평가 보고서와 군사적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확약서를 제출해야 하는 등 제약이 따른다.
이번 조치는 지난 2월 중국 상무부가 일본 기업 20곳을 수출통제 관리대상 명단에, 또 다른 20곳을 관심대상 명단에 올린 데 이어 나온 것이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이날 담화에서 추가 조치가 이뤄진 배경에 대해 “일본의 재군사화 및 핵무장 시도를 저지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유감스럽게도 일본은 반성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잘못된 길로 더욱 나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일본은 이른바 ‘신형 군국주의’를 적극 추진하며 재군사화를 가속화하고, 공격용 무기를 배치하는 한편 해외에서 공격형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가 정당하고 합리적·합법적인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중국 상무부는 성명을 통해 “이번 조치는 소수의 일본 기관만을 대상으로 하며, 이중용도 물품에만 적용된다”며 “중·일 간 정상적인 경제·무역 교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법을 준수하고 성실하게 거래하는 일본 기업들은 전혀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하지만 일본 언론들은 중국의 이번 조치가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시 발언 이후 양국 관계가 악화되면서 중국이 일본에 대한 경제적 압박을 강화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해 11월 초 중의원(하원) 예산위원회에서 대만 유사와 관련해 “전함을 사용해 무력 행사가 수반된다면 이는 아무리 생각해도 (일본의) 존립위기 사태가 될 수 있는 경우”라고 말했다. ‘존립위기 사태’는 일본이 집단자위권(군사력)을 행사할 수 있는 조건으로, 사실상 자위대의 군사 개입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됐다.
중국은 해당 발언이 내정간섭이라며 일본 측에 강하게 항의하는 한편 일본 여행 자제 권고, 일본산 수산물 수입 재중단, 일본 영화 신규 상영 승인 보류 등 경제적 압박을 가했다. 2월부터는 희토류를 포함한 이중용도 물품의 대일 수출 규제를 본격화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는 중국이 다카이치 정권의 방위비 증액과 장거리 미사일 배치 등을 ‘신형 군국주의’로 규정하면서 국제사회에 대한 지지 확대에 나섰다는 점에 주목하며 일본의 외교적 입지가 약화되고 대외 관계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닛케이는 분석했다. 러시아와 북한은 물론 파키스탄·미얀마·방글라데시·몽골 등도 중국과의 공동성명에서 ‘군국주의 부활 반대’를 명시하며 중국의 대일 비판 기조에 동조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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