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돌봄 가족의 부양 부담을 덜기 위해 ‘주·야간보호기관 내 단기보호’ 제공 기관을 오는 7월 1일부터 전국 총 471곳으로 확대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제도는 보호자의 입원이나 휴식 등으로 일시적인 돌봄 공백이 생길 때 활용할 수 있다. 수급자가 주·야간보호기관에서 낮 시간 돌봄에 이어 야간 숙박까지 연속해서 이용하는 방식이다.
복지부는 지난 6월 신규 기관 공모를 통해 83곳을 최종 선정했다. 이에 따라 기존 운영 중이던 388곳에 신규 기관이 더해져 더 많은 지역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서비스 이용 대상은 장기요양 1~5등급과 인지지원등급 수급자다. 1~5등급 수급자는 월 9일 이내로 단기보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가족휴가제를 적용하면 연 12일 이내로 추가 이용도 가능하다. 단, 치매 환자 등 인지지원등급 수급자는 가족휴가제 목적으로만 이 서비스를 쓸 수 있다.
급여 비용은 기존 주·야간 서비스 비용(야간가산 포함)에 야간 운영 비용 6만4천원을 더해 산정한다. 이는 법령이 정한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 내에서 이용해야 한다.
돌봄 환경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 1일 이용 가능 인원도 시설 규모별로 엄격히 제한한다. 정원 30~39인 시설은 4명, 40~49인 시설은 6명, 50인 이상 시설은 8명까지만 입소할 수 있다.
이 제도는 2019년 시범사업 도입 후 실질적인 돌봄 공백 해소 효과를 수치로 입증했다. 2025년 시범사업 만족도 조사 결과, 보호자의 96.8%가 서비스에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보호자의 부양 스트레스 역시 서비스 이용 전보다 33.4%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을기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단기보호 서비스 접근성을 지속적으로 높여 어르신의 돌봄 공백을 줄이고, 가족의 돌봄 부담도 함께 덜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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