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김정헌)는 내국세환급관리시스템에 허위 반출확인 승인정보를 입력한 혐의(공전자기록등위작·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관세법 위반)로 기소된 인천공항세관 소속 공무원 A씨에게 징역 4년에 벌금 1억39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친분이 있는 중국인들과 공모해 휴대품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반출확인 승인을 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공무원 직무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현저히 훼손했다”며 “범행 기간이 약 5년6개월에 이르고 승인 건수도 수천 건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대체로 다투지 않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19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인천국제공항에서 중국인 보따리상들과 짜고 2천126차례 허위로 이들의 물품 반출을 승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근무 일정 중 한가한 시간대를 미리 알려주고, B씨 등이 검사대로 찾아오면 검사 없이 반출 확인 도장을 찍고 전산 승인을 해준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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