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대출금리에 법정 출연금 반영 금지…차주 이자 부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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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대출금리에 법정 출연금 반영 금지…차주 이자 부담 준다

포인트경제 2026-06-29 14:04:1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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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 개정안 시행
법적비용 가산 금지
차주 이자 완화 기대

금융감독원 /뉴시스 금융감독원 /뉴시스

[포인트경제] 오는 7월 1일부터 개정 은행법 및 은행법 시행령이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대출 차주들의 금리 부담이 다소 완화될 전망이다. 그동안 은행권이 대출금리를 산출할 때 가산금리에 녹여왔던 각종 법정 출연금 등 법적 비용을 앞으로는 반영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29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정부는 정책보증제도의 수익자부담 원칙과 은행의 사회적 책임 등을 균형 있게 고려해 대출금리에 법적 비용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손질했다. 이번 개정 사항은 내달 1일 이후 대출 계약을 새로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개정 은행법령에 따라 대출금리 반영이 전면 또는 일부 금지되는 법적 비용은 크게 세 가지다.

우선 은행 대출금리에 지급준비금과 예금자보험료,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을 반영할 수 없다. 다만 지급준비금과 예금자보험료의 경우 지난 2022년 10월 대출금리 모범규준이 개정된 이후 2023년 1월부터 이미 모든 은행에서 반영하지 않고 있다.

둘째로 은행이 개별 법률에 따라 부담해 온 각종 보증기금 등에 대한 출연금의 대출금리 반영이 제한된다.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등이 대상이다. 각 보증기금의 보증을 받아 취급하는 ‘보증부대출’은 출연금의 50% 이상을 대출금리에 반영할 수 없으며, 보증과 무관하게 취급되는 ‘비보증부대출’은 대출금리에 출연금을 반영하는 행위가 100% 금지된다.

7월 1일부터 대출금리에 법정 출연금 반영 금지…차주 이자 부담 준다 /AI이미지 7월 1일부터 대출금리에 법정 출연금 반영 금지…차주 이자 부담 준다 /AI이미지

셋째로 개정 교육세법에 따라 금융·보험업자에 추가로 부과되는 교육세율 인상분도 대출금리에 전가할 수 없다. 기존에는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대해 일괄적으로 0.5%의 교육세율이 적용됐으나 법 개정으로 1조원 초과 구간의 세율이 1.0%로 인상된 바 있다. 이 인상분을 대출 가산금리에 얹지 못하도록 못 박은 것이다.

이에 따라 은행권은 대출금리에 법적 비용 반영 금지 의무를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 연 2회 이상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관리해야 한다. 아울러 이와 관련한 정기 점검 및 기록 의무를 은행 내부통제기준에 의무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개정법령 시행 이후 은행들이 대출금리 법적 비용 반영 금지를 철저히 준수하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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