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 없어"
(성남=연합뉴스) 김솔 기자 = 금품수수 의혹을 받는 성남시 상대원2구역 재개발 사업 조합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29일 수사기관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지난 2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를 받는 성남시 상대원2구역 재개발 조합장 A씨와 사무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피의자들은 재개발 사업 진행 과정에서 자재 납품 등 계약을 대가로 특정 업체 관계자로부터 수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측은 "뇌물을 수수했다는 의혹은 명백한 허위"라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사전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따라 경찰은 피의자들을 불구속 상태로 수사한 뒤 송치할 전망이다.
한편, 해당 조합은 시공사 교체 등을 둘러싸고 내부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A씨를 주축으로 한 조합 집행부는 기존 시공사인 DL이앤씨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GS건설을 신규 시공사로 선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조합은 지난달 30일 전체 조합원(2천268명)의 절반가량인 1천154명이 참여한 투표를 거쳐 GS건설을 새 시공사로 선정하는 안건을 가결했다.
하지만, 조합 비상대책위원회는 별도 총회를 통해 A씨 해임안을 가결하고 직무대행 체제 전환을 주장하면서 대립하고 있다.
여기에 기존 시공사인 DL이앤씨가 법원에 신청한 'GS건설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안건 효력정지 가처분'이 인용되고 본안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시공사 변경의 최종 법적 효력 여부는 향후 재판 결과에 따라 갈릴 것으로 보인다.
상대원2구역 재개발은 상대원동 3910번지 일대에 지하 12층∼지상 29층, 43개 동, 4천885가구 규모의 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도급액은 1조9천217억원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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