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률 4.6% 그쳐… 행안부, 가입 독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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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률 4.6% 그쳐… 행안부, 가입 독려

경기일보 2026-06-29 13:51:3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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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제공
풍수해·지진 재해보험 홍보 포스터. 행안부 제공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보상해 주는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의 가입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정부가 가입을 독려하고 나섰다.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은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지진해일 등 9개 유형의 예기치 못한 자연재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운영되는 국가 정책보험이다. 일반 주택(세입자 동산 포함)과 농·임업용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 및 공장이 주된 가입 대상이다.

 

29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해 5월 말 기준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의 가입률은 주택이 34.9%(대상 180만61건 중 62만9천280건)에 불과했다. 농·임업용 온실도 18.1%(2만4천395㏊ 중 4천411㏊)에 그쳤으며, 특히 생계와 직결되는 소상공인 상가 및 공장의 가입률은 4.6%(85만348건 중 3만9천173건)로 바닥을 맴돌고 있다.

 

보험에 가입할 경우, 실제 피해가 발생했을 때 적지 않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우선 정부가 총 보험료의 최소 55%에서 최대 100%까지 지원하기 때문에 가입자의 실제 비용 부담이 매우 적다. 일례로 지난해 집중호우로 주택이 전파되는 피해를 본 한 가입자는 1년간 불과 1만1천900원의 보험료를 내고 약 8천만원의 막대한 보상금을 받았다. 상가 침수 피해를 본 소상공인 역시 연 6만3천100원의 저렴한 보험료로 약 5천만원을 수령해 신속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다.

 

특히 소상공인 가입자에게는 단순한 피해 보상을 넘어선 ‘금융 혜택’이 주어진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정책자금을 대출받을 때 0.1%포인트의 금리 우대를 받을 수 있고, 지역신용보증재단 일반보증 발급 시 수수료 인하(평균 1.0%→0.8%) 및 보증비율 상향(85%→90%) 등의 혜택이 따라온다.

 

행안부는 국민들의 가입을 독려하기 위해 올해부터 제도를 대폭 개선했다. 매년 서류를 챙겨야 했던 불편을 없애고 전화 확인만으로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재가입 특약’을 신설했으며, 자녀가 고령의 부모님을 위해 대신 가입해 주는 ‘보험 선물하기(제3자 가입)’ 제도도 전격 도입했다. 또 소상공인의 연간 총 보장 한도를 사고당 한도의 2배로 늘리고, 거주지에 기상특보가 발효되지 않았더라도 인접 지역에 특보가 내려지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인정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세입자나 경제 취약계층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단체보험에 가입하면 더욱 저렴하며 재해 취약지역 내 경제 취약계층(기초·차상위·한부모가족)은 정부가 100%를 지원해 전액 무료로 가입할 수 있다. 일반 가입은 7개 민간 보험사나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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