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보상해 주는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의 가입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정부가 가입을 독려하고 나섰다.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은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지진해일 등 9개 유형의 예기치 못한 자연재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운영되는 국가 정책보험이다. 일반 주택(세입자 동산 포함)과 농·임업용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 및 공장이 주된 가입 대상이다.
29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해 5월 말 기준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의 가입률은 주택이 34.9%(대상 180만61건 중 62만9천280건)에 불과했다. 농·임업용 온실도 18.1%(2만4천395㏊ 중 4천411㏊)에 그쳤으며, 특히 생계와 직결되는 소상공인 상가 및 공장의 가입률은 4.6%(85만348건 중 3만9천173건)로 바닥을 맴돌고 있다.
보험에 가입할 경우, 실제 피해가 발생했을 때 적지 않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우선 정부가 총 보험료의 최소 55%에서 최대 100%까지 지원하기 때문에 가입자의 실제 비용 부담이 매우 적다. 일례로 지난해 집중호우로 주택이 전파되는 피해를 본 한 가입자는 1년간 불과 1만1천900원의 보험료를 내고 약 8천만원의 막대한 보상금을 받았다. 상가 침수 피해를 본 소상공인 역시 연 6만3천100원의 저렴한 보험료로 약 5천만원을 수령해 신속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다.
특히 소상공인 가입자에게는 단순한 피해 보상을 넘어선 ‘금융 혜택’이 주어진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정책자금을 대출받을 때 0.1%포인트의 금리 우대를 받을 수 있고, 지역신용보증재단 일반보증 발급 시 수수료 인하(평균 1.0%→0.8%) 및 보증비율 상향(85%→90%) 등의 혜택이 따라온다.
행안부는 국민들의 가입을 독려하기 위해 올해부터 제도를 대폭 개선했다. 매년 서류를 챙겨야 했던 불편을 없애고 전화 확인만으로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재가입 특약’을 신설했으며, 자녀가 고령의 부모님을 위해 대신 가입해 주는 ‘보험 선물하기(제3자 가입)’ 제도도 전격 도입했다. 또 소상공인의 연간 총 보장 한도를 사고당 한도의 2배로 늘리고, 거주지에 기상특보가 발효되지 않았더라도 인접 지역에 특보가 내려지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인정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세입자나 경제 취약계층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단체보험에 가입하면 더욱 저렴하며 재해 취약지역 내 경제 취약계층(기초·차상위·한부모가족)은 정부가 100%를 지원해 전액 무료로 가입할 수 있다. 일반 가입은 7개 민간 보험사나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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