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2027년 우리나라 달력의 기준이 되는 ‘빨간 날(공휴일)’은 총 72일이며, 주 5일제 근무자의 경우 토요일을 포함해 총 119일을 쉴 수 있게 된다.
우주항공청은 2027년도(단기 4360년) 우리나라 달력 제작의 기준이 되는 ‘2027년도 월력요항’을 29일 발표했다. 월력요항은 천문역법에 따른 절기와 관련 법령이 정하는 공휴일 등을 국민 생활에 활용할 수 있도록 매년 발표하는 자료다.
2027년도 관공서의 공휴일은 일요일 52일과 국경일, 설·추석 연휴 등 24일을 더해 총 76일이다. 특히 올해 4월부터 관공서 공휴일로 새롭게 지정된 노동절(5월1일)과 제헌절(7월17일)이 포함되면서 전체 공휴일 수는 늘어났다.
다만, 설날(2월7일), 현충일(6월6일), 광복절(8월15일), 개천절(10월3일)이 일요일과 겹침에 따라 이를 제외한 실질적인 총 공휴일은 72일이 된다.
주 5일제를 실시하는 기관의 경우 휴일 수는 더 늘어난다. 공휴일 72일에 토요일 52일을 더하면 총 124일이지만, 토요일과 겹치는 공휴일 5일(설 연휴 첫날, 노동절, 제한절, 한글날, 성탄절)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총 휴일 수는 119일로 집계된다.
이는 노동절과 제헌절이 추가된 2026년의 실질 휴일(120일)과 비교해 하루 줄어든 수치다.
주 5일제 근무자 기준으로 3일 이상 이어지는 연휴는 총 10차례다.
가장 긴 연휴는 설 연휴로, 2월6일(토)부터 대체공휴일인 2월9일(화)까지 이어지는 4일 연휴다. 이 외에도 ▲1월 신정 연휴(3일) ▲3·1절 연휴(3일) ▲노동절 대체공휴일 포함(3일) ▲제헌절 대체공휴일 포함(3일) ▲광복절 대체공휴일 포함(3일) ▲추석 연휴(3일) ▲개천절 대체공휴일 포함(3일) ▲한글날 대체공휴일 포함(3일) ▲성탄절 대체공휴일 포함(3일) 등이 모두 3일 연휴로 구성됐다.
주요 전통 명절의 날짜도 확정됐다. 설날(음력 1월1일)은 2월7일(일)이며, 추석(음력 8월15일)은 9월15일(수)이다. 이 밖에 정월대보름(2월21일), 단오(6월9일), 칠석(8월8일) 등 절기 정보와 한식(4월6일), 초복(7월20일), 중복(7월30일), 말복(8월9일) 등 세시 풍속일 정보도 월력요항에 담겼다.
이번 2027년 월력요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날부터 관보 및 우주항공청, 한국천문연구원 천문우주지식정보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jungwon933@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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