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장기요양 어르신 단기보호 제공 기관 471곳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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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장기요양 어르신 단기보호 제공 기관 471곳으로 확대

연합뉴스 2026-06-29 12:00:1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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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1∼5등급·인지 지원 등급 수급자가 단기보호 대상

요양보호사 요양보호사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숙박을 포함해 어르신을 단기간 돌봐주는 보호기관이 다음 달부터 500곳 가까이 운영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밤샘 돌봄까지 쭉 이용할 수 있는 단기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야간 보호기관을 기존 388곳에서 7월 1일부터 471곳으로 확대한다고 29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달 신규 참여 기관 공모에 총 107개 기관이 신청했고, 이 가운데 83곳이 최종 선정됐다.

주·야간 보호기관 내 단기 보호는 가족이 잠시 어르신을 돌보지 못하게 된 경우 기존에 이용하던 주·야간 보호기관에서 낮 동안 돌봄에 이어 숙박까지 연속해서 이용하게 하는 서비스다. 기존에 해당 기관을 이용하지 않던 수급자도 일시적으로 기관에 입소해 숙박 돌봄을 받을 수 있다.

이들 주·야간 보호기관 471곳에서는 장기요양 1∼5등급에 단기 보호를 제공할 예정이다.

해당 등급의 수급자는 월 9일 이내로 단기 보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치매 환자 등 인지 지원 등급 수급자의 경우 가족휴가제를 통해 연 12일 내로 단기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가족휴가제는 가정에서 수급자를 돌보는 가족의 휴식을 위해 단기 보호나 종일 방문요양을 이용할 수 있게 한 제도다.

복지부와 공단은 2019년부터 주·야간 보호기관 내 단기 보호 시범사업을 운영하면서 서비스 효과를 검증해왔다.

지난해 보호자의 시범사업 만족도 조사 결과, 응답자의 96.8%가 '만족한다'고 답했고, 서비스를 이용했을 때 보호자의 부양 스트레스는 이용 전보다 33.4% 줄었다고 응답했다.

특히 서비스 이용 사유 대부분이 보호자의 휴식, 여행, 입원 등 가족의 일시적인 부재와 관련된 것이어서 단기 보호가 가족 부담과 돌봄 공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올해 관련 법령과 운영 기준을 정비하고, 서비스 제공 기관을 더 확대할 계획이다.

so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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