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동환 기자 = 오는 30일부터 운전면허증이 훼손·분실돼 온라인으로 재발급을 신청할 때도 사진 변경이 가능해진다고 29일 경찰청이 밝혔다.
그동안 사진 변경은 경찰서나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해야 가능했지만, 경찰청과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시스템을 개선해 온라인에도 문이 열렸다.
도로교통공단의 '안전운전 통합민원'을 통해 사진 변경을 할 수 있다.
재발급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규격 컬러사진을 등록하면 된다.
기존 면허증 사진과 대조하는 검증을 거쳐 과도한 보정이나 규격에 맞지 않는 사안이 발견될 경우 면허증 발급이 제한될 수 있다.
발급된 면허증은 민원인이 선택한 경찰서나 운전면허시험장을 직접 방문해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수령하면 된다.
이서영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사진 변경을 위해 직접 방문해야 했던 국민 불편이 이번 서비스로 크게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희중 도로교통공단 이사장도 "보안성과 편의성을 모두 갖춘 비대면 서비스를 계속 확대해 언제 어디서나 쉽게 운전면허 민원을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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