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타니 '연년생 둘째' 출산에 "아내 혹사" 비판 댓글…한국 법정 간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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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타니 '연년생 둘째' 출산에 "아내 혹사" 비판 댓글…한국 법정 간다면?

로톡뉴스 2026-06-29 11:30:5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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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타니 쇼헤이 /연합뉴스

최근 미국 메이저리그 소속 오타니 쇼헤이가 둘째 출산 소식을 전한 뒤, 아내의 몸을 배려하지 않았다는 온라인 비판에 휩싸였다.

"그렇게 안 봤는데 너무하다", "연년생은 여성 몸에 부담을 준다"는 등의 쓴소리가 이어진 가운데, 이러한 누리꾼들의 댓글을 한국 형사법의 잣대로 들여다보면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처벌하기는 어렵다는 법리적 해석이 나온다.

의견 표명에 불과한 쓴소리, 명예훼손 구성요건 못 갖춰

온라인상에 쏟아진 비판은 일견 매서워 보이지만, 법적으로는 형사처벌의 문턱을 넘기 어렵다.

표현의 자유와 명예훼손의 경계를 살핀 대법원 판례의 기준에 비추어 볼 때, "연년생이면 여성 몸에 부담을 준다"거나 "남편이 육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겨우 버틸 수 있을 것"이라는 식의 발언은 피해자의 인격에 대한 직접적인 경멸이라기보다 비판적 의견 표명에 가깝게 풀이된다.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 역시 인정되기 곤란하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과거 또는 현재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진술, 즉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이 사건 댓글들은 연년생 출산이라는 현상에 대한 일반적 의학 상식에 기반한 주관적 가치 판단이나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 따라서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없어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 해당성 자체가 탈락하므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대한민국 사법권 미치는 '공인' 향한 비판, 표현의 자유 폭넓게 인정

표현의 대상이 대중의 관심을 받는 '공인'이라는 점도 처벌을 어렵게 만드는 핵심 요소다.

비록 피해자인 오타니가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악성 댓글을 작성한 행위자(국내 누리꾼)가 대한민국 영역 내에 있으므로 속지주의 원칙(형법 제2조)에 따라 한국 형법이 적용된다.

다만 우리 법원은 일반인에 비해 연예인이나 운동선수 등 공적인 인물에 대한 표현의 자유를 상대적으로 넓게 인정하는 경향이 있다.

비록 출산과 육아라는 사적인 영역을 향한 비판일지라도, 정당한 의견 개진 수준을 넘어선 모멸적 표현은 경계해야 한다.

만약 단순 비판을 넘어 과거 "국민호텔녀" 사건처럼 피해자를 성적으로 대상화하거나 멸시하는 표현으로 인신공격을 가했다면 모욕죄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오타니를 향한 이번 논란 댓글들은 사생활에 대한 다소 지나친 참견일 수는 있으나, 피해자의 인격권을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모멸적 표현이나 직접적인 경멸을 담은 모욕으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으로 귀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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