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심위, 불법사금융 '신상 박제' 게시물 접속차단
(서울=연합뉴스) 유현민 기자 =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채무자의 얼굴과 신상정보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하는 이른바 '신상 박제' 불법 추심 게시물 143건에 대해 접속차단을 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
방미심위 통신심의소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고 채무자의 실명과 사진, 거주지 등 개인정보를 유포하거나 인격을 비하하는 내용의 불법 추심 게시물 143건에 대해 시정요구(접속차단)를 결정했다.
방미심위에 따르면 해당 게시물들은 불법사금융업자들이 대출 과정에서 확보한 사진과 자필 차용증 등을 악용해 채무자의 신상정보를 SNS에 공개한 사례들이다.
조사 결과 일부 업자는 40만원 규모의 초단기 소액대출을 해주면서 연체 시 SNS를 통한 공개 추심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실제 연체가 발생하자 채무자의 얼굴과 실명 등을 SNS에 게시했다.
이 밖에 채무자의 사진과 이름, 거주지 등을 공개하면서 성적·인격적 모욕을 가하거나 채무자 지인의 사진까지 게시한 사례도 확인됐다.
이러한 행위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번 심의는 금융감독원과 부산광역시경찰청, 울산중부경찰서의 요청으로 이뤄졌다.
방미심위는 불법 사금융 피해가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취약계층에 집중되고 있다며 "불법 사금융 피해를 발견하거나 관련 피해를 당한 경우 방미심위와 경찰,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hyunmin6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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