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재건축 선도지구 단지가 사업시행자 지정 절차(경기일보 11일자 10면)를 서두르는 가운데, 성남시가 3개 구역에 대한 지정·고시를 마치며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이들 구역은 주민대표단 선정 및 특별정비계획 변경 등의 절차를 거쳐 본격적인 재건축 절차를 밟고 있다.
29일 성남시에 따르면 시는 이날까지 분당 선도지구 특별정비구역 4개 구역 가운데 3개 결합개발구역을 대상으로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를 마쳤다.
샛별마을(3만1천37㎡·5천60가구)은 하나자산신탁, 시범단지현대우성(28만4천611㎡·6천49가구)은 한국자산신탁을 각각 지정하며 이들 결합구역은 신탁방식으로 추진된다. 또 목련마을(11만1천624㎡·2천475가구)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사업시행자로 정하면서 공공방식으로 재건축을 본격 시작하게 된다.
신탁·공공방식은 기존 민간 조합이 직접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과 달리 신탁사·공공이 사업시행자로 참여해 인허가, 자금 조달, 공사 관리, 분양 등 사업 전반을 총괄한다. 정비사업에 대한 전문성을 갖춰 재건축 추진 과정의 시행착오와 주민 갈등을 줄이고 사업 안정성과 속도를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 신탁사가 사업시행자인 샛별마을과 시범단지현대우성은 주민들이 들어가 있는 정비사업위원회 구성 절차에 들어간다. LH가 사업시행자인 목련마을은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한다. 목련마을은 사업시행자 지정 전 주민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를 함께 밟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3개 구역은 정비사업위원회, 주민대표회의에 대한 시 승인을 마쳐 내년 상반기까지 시공사 선정 절차에 돌입한다.
아울러 선도지구 신탁사·LH 등 사업시행자는 시의 공공기여금 산정 재검토 결과 등을 반영한 특별정비계획 변경 절차와 사업시행계획인가 등 후속 절차를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고시 후 해당 아파트 매수인은 조합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는 만큼 부동산 거래에 주의가 필요하다”면서도 “선도지구 사업시행자 지정은 분당 재건축이 본격적인 실행 단계에 들어섰음을 알리는 중요한 전환점이다. 선도지구 재건축이 성공적인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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