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공형진 부장판사)는 지난 4월 중국 국적 외국인 A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국적 신청 불허가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 2003년 5월 타인 명의의 여권을 이용해 산업연수생 비자로 대한민국에 들어와 대구의 한 기업에서 근무하다 같은 해 10월 근무지를 무단이탈했다.
그는 수도권에서 불법체류하다 3년 후 법무부로부터 출국명령을 받고 자진 출국했으며, 당시 자신의 진짜 신분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씨는 단기일반, 방문취업 비자 등으로 한국을 오가다 2018년 12월 재외동포 체류 자격으로 변경하고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했다.
그는 2021년 국적법에 따라 법무부에 간이귀화 허가를 신청했으나, 법무부는 A씨가 타인 명의 여권을 도용했다는 점을 이유로 귀화를 불허했다.
특히 A씨는 체류자격 연장 및 변경신청 과정에서 신청서류에 출입국관리법 위반 사실을 기재하지 않았고, 귀화신청에 따른 조사 과정에서야 신원불일치 사실이 드러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에서 A씨는 “귀화 신청일로부터 약 22년 전 한 차례 타인 명의 여권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잘못이 있으나, 이후 정상적으로 입국해 2012년부터 법 위반 없이 성실히 살아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귀화 불허로 달성할 수 있는 공익이 더 크다고 판단하며 법무부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귀화는 국가의 본질적인 구성요소인 국민의 범위를 확장하는 행위”라며 “귀화자에게 포괄적 권리와 의무가 부여된다는 점에서 국가의 주권 행사 행위이자 고도의 정책적 판단 영역”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원고는 타인 명의 여권을 사용해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고 국적법이 자신에게 적용되는 것을 회피했다”며 “타인 명의 여권을 포함한 가짜 여권 사용에 대한 국가의 입장이 모호하면 출입국관리법 및 국적법 운용에 대한 잘못된 신호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처분에 의해 달성할 수 있는 공익은 구체적이고 중대하지만, 원고가 생활 기반을 상실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귀화 허가 신청은 제한이 없으므로 자신의 품행이 단정함을 증명해 다시 신청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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