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장기간에 걸쳐 지인들을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40대 초반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4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원금 보장 및 매달 5∼10%대 수익 지급'을 내세워 주변인 18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챙긴 혐의다.
그는 저렴하게 구입한 대기업 제품을 공공기관에 납품하는 방식으로 돈을 벌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였다.
실체가 없는 사업에 전 재산을 맡긴 피해자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피해자들의 돈을 소위 '돌려막기식'으로 수익금인 것처럼 지급하며 장기간 범행을 이어갔고, 일부는 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 용도로 탕진했다.
경찰은 A씨가 약 9년 6개월에 걸쳐 적립한 50억원대의 범죄 수익에 대해 추징 보전을 신청했다.
광주경찰은 오는 10월까지 '민생 침해 금융범죄 집중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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