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연합뉴스) 박병기 기자 = 충북 영동군은 중대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배상책임공제에 가입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공제는 중대재해 발생 시 민사상 손해배상, 징벌적 손해배상, 형사 방어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보장하는 제도다.
보장 대상은 영동군 소속 공무원, 공무직, 기간제근로자 등 종사자 1천83명이다.
군은 공제 가입을 통해 경영책임자(군수)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사고 발생 시 재정부담을 최소화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신속·공정한 보상으로 행정 신뢰를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현장 종사자들이 사고에 대한 불안을 덜고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영동군 관계자는 "재해는 예방이 최우선이지만, 만일의 상황에서도 주민과 종사자를 보호할 수 있는 촘촘한 대비책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가입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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