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조정호 기자 =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여름철 해변 이용객 증가에 대비해 부산항 내 비지정 해변을 중심으로 7월 1일부터 한 달간 공유수면 불법 점용·사용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중리해변, 감지해변 등 해수욕장으로 지정·관리되지 않는 해변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부산해수청은 해당 지자체와 협업해 텐트와 천막 등을 장기간 설치하거나 무단으로 영업하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 텐트·천막·그늘막 등 시설물의 장기 설치 및 장소 선점 ▲ 가설건축물과 인공구조물의 무단 설치 ▲ 공유수면을 이용한 불법 영업행위 ▲ 폐기물 및 물품의 무단 적치 등이다.
부산해수청은 현장에서 위반 행위를 적발하면 우선 자진 철거와 회수를 계도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원상회복 명령, 변상금 부과, 관계기관 고발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한다.
부산해수청 해양수산환경과장은 "공유수면은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하는 공간으로, 무단 점유와 시설물 장기 설치는 공공성을 저해하고 안전과 해양환경 관리에 지장을 줄 수 있다"며 "지속적인 현장 점검과 계도를 통해 안전하고 깨끗한 공유수면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c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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