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기술 유출 전담 수사과 분리·신설…기술경찰 27→61명으로 확충
(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반도체·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유출을 막고 국가 기술 안보를 지킬 전문 수사조직이 30일 출범한다.
29일 지식재산처가 발표한 '기술 유출·탈취 대응체계 확대 개편 방안'에 따르면 지식재산처는 반도체·AI 등 첨단기술 유출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유출특별사법경찰과' 등을 신설해 첨단기술 유출 사건을 전담 트랙에서 수사한다.
지식재산보호협력국 내 지식재산보호분석과, 기술유출특별사법경찰과, 지식재산보호기준팀 등 3개 과가 신설되고 28명이 증원된다.
이에 따라 기술 범죄 대응 전담 조직은 기존 1개 과에서 4개 과로 확대되고, 정원 재배치 및 추가 특별사법경찰 지명 등을 통해 기술경찰은 27명에서 61명으로 확충된다.
영업비밀·특허·디자인을 같은 수사과에서 처리하던 구조를 전면 개편했다.
특히 국가 핵심·첨단 전략기술과 연계되는 경우가 많고 입증 난도가 높은 영업비밀 수사를 전담과인 '기술유출특별사법경찰과'로 분리·신설했다.
반도체·AI 등 첨단기술 유출·탈취에 대한 신속한 판단과 입증을 위해 전기·화학·기계 분야별 전문성을 강화하고, 특허심사·심판 경력자, 박사, 변호사·변리사 등을 수사관으로 적극 배치한다.
'지식재산보호분석과'에서는 국가 핵심·첨단 전략기술을 중심으로 특허 빅데이터를 통해 기술 유출 고위험 영역(핵심기술, 기관 등)을 선제적으로 탐지하고, 기술 보호·경제 안보 분석을 통해 기술 유출·탈취 사전 예방을 위한 시책 등을 수립한다.
'지식재산보호기준팀'은 수사 지침·강제수사 기준을 체계적으로 정비·세분화해 수사 전 과정의 적법성·공정성·책임성을 확보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이와 함께 기본권 침해 우려가 큰 강제수사는 외부 전문가 조언을 받을 수 있도록 '수사심의위원회'를 신설·운영한다.
이를 통해 변호인 조력권 실질 보장, 의무 영상녹화 확대, 사건 진행 상황 통지제 도입 등을 통해 수사 과정에서 인권 보장도 강화한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기술 유출·탈취 대응체계를 확대 개편해 기술 범죄 적발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겠다"며 "수사의 전문성과 신속성을 극대화해 우리 기업의 기술을 보호하고 초격차 기술 강국으로 향하는 밑거름을 놓겠다"고 말했다.
kjun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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