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중국산 민물장어를 당일 손질한 국내산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수산물 유통업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산물 유통업자 A씨를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26억원 상당의 중국산 냉동 민물장어 약 72t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중국산 냉동 민물장어를 당일 손질한 국내산인 것처럼 속여 온라인 쇼핑몰에 판매했다.
A씨는 국내산과 중국산 민물장어의 시세 차익을 노렸다.
이번 범행은 국내산 민물장어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양식 어가에 큰 손해를 끼쳤다.
조일환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앞으로도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한국민물장어생산자협회 등 관련 단체와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하며 효과적인 단속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여러분께서도 원산지 표시 위반이 의심될 경우 신고 전화 또는 카카오톡 수산물원산지표시 채널을 통해 적극적으로 제보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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