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 낸 보험료 돌려받는 종신보험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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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낸 보험료 돌려받는 종신보험 출시

직썰 2026-06-29 10:24:4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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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교보 모두지킴종신보험(무배당)’. [교보생명]
교보생명 ‘교보 모두지킴종신보험(무배당)’. [교보생명]

[직썰 / 손성은 기자] 교보생명이 납입한 보험료를 생활자금이나 노후자금으로 활용하면서도 사망보장은 유지할 수 있는 종신보험을 선보였다. 보험료를 돌려받지 않으면 사망보험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구조도 담아 고객 선택의 폭을 넓혔다.

교보생명은 ’교보모두지킴종신보험(무배당)’을 출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상품은 보험료 납입을 마친 뒤 일정 기간이 지나면 납입한 보험료 100% 상당액을 생활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라이프플랜자금과 계약자적립액 인출 방식으로 자금을 받을 수 있으며, 보험료를 모두 돌려받더라도 최초 가입금액 수준의 사망보장은 그대로 유지된다.

상품은 베이직형과 프리미엄형으로 나뉜다. 베이직형은 합리적인 보험료로 기본 보장과 자금 활용을 원하는 고객을, 프리미엄형은 보장과 환급 기능을 강화하려는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베이직형은 라이프플랜자금으로 5년간 기납입보험료의 50%를 지급한 뒤 이후 5년간 계약자적립액 인출을 통해 나머지 50%를 받을 수 있다. 프리미엄형은 7년 동안 기납입보험료의 70%를 라이프플랜자금으로 지급하고 이후 3년간 계약자적립액 인출 방식으로 나머지 30%를 받을 수 있다.

생활자금을 받지 않는 고객에게는 사망보장도 확대한다. 베이직형은 납입보험료의 최대 50%, 프리미엄형은 최대 70%까지 사망보험금이 추가로 늘어난다.

보험료 납입 면제 혜택도 담았다. 보험료 납입 기간 중 질병이나 재해로 50% 이상 장해를 입거나 암, 특정 뇌질환·심장질환 진단을 받으면 이후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보장을 이어갈 수 있다.

고객 상황에 맞는 전환 기능도 마련했다. 해약환급금을 활용해 연금으로 전환하거나 사망보험금 일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적립형 전환을 선택할 수 있다. 중대한 질병이나 장해가 발생하면 사망보험금 일부를 장기요양자금으로 전환해 노후 돌봄 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다.

교보생명은 유병력자와 고령층을 위한 ‘교보간편모두지킴종신보험’도 함께 출시했다. 간편형은 간편고지 요건을 충족하면 일반형보다 간소화된 심사 절차를 거쳐 가입할 수 있으며 보장 구조는 일반형과 동일하다.

가입 연령은 베이직형이 만 15세부터 40세까지, 프리미엄형은 만 15세부터 60세까지다. 납입기간은 7년, 10년, 12년, 15년, 20년 가운데 선택할 수 있으며 주계약 가입금액 5000만원 이상이면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교보New헬스케어’도 이용할 수 있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이번 상품은 납입한 보험료를 노후자금 등으로 활용하면서도 사망보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며 “노후 준비와 가족 보장을 함께 고민하는 고객에게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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