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경찰서는 주차해 놓은 차량에서 신용카드를 훔친 혐의(특수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로 중학생 A양과 B양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양 등은 전날 오전 6시께 부평구 한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 세워 놓은 차량 문을 열고 안에서 신용카드를 훔친 혐의다.
이들은 훔친 신용카드로 11차례에 걸쳐 결제하며 수십만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이들 동선을 추적해 당일 오후 2시께 A양 등을 검거했다.
특히 조사 결과 이들 중 1명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으로 형사 책임을 지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2명 중 1명만 형사 입건 대상”이라며 “촉법소년은 추가 조사를 거쳐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할지 판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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