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대 연구센터 지연에 9억대 위약벌' 인천경제청, 2심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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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대 연구센터 지연에 9억대 위약벌' 인천경제청, 2심도 패소

연합뉴스 2026-06-29 09:58:0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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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자유구역청 전경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전경

[인천경제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송도 복합연구센터 준공 기한 위반을 이유로 국립 인천대학교에 9억원대 위약벌을 부과했다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일부 패소했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민사1부(권순민 부장판사)는 인천대가 인천시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최근 인천시 측 항소를 기각했다고 29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위약벌 9억5천376만원 가운데 7억5천376만원을 인천시가 인천대에 지급하도록 한 원심을 그대로 유지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가 없어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인천대는 2018년 12월 송도국제도시 내 복합연구센터 건립을 위해 인천경제청과 75억원대 토지 매매 계약을 맺었다.

이후 인천대는 코로나19 사태로 행정 절차가 지연되자 준공 기한 연장을 요청했고, 양측은 2021년 7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변경 계약을 맺었다.

계약에는 '준공 기한을 위반할 경우 조성원가 차액을 위약벌로 납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이후 준공 기한이 임박해 인천대가 다시 기한 연장을 요청하자 인천경제청은 연장을 승인하면서도 '위약벌을 내지 않으면 승인을 직권 철회할 수 있다'는 조건을 걸었고, 2024년 1월에는 위약벌 납부를 촉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이에 인천대는 2024년 6월 9억5천376만원 전액을 우선 납부한 뒤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해당 위약벌 약정은 준공 기한 준수 의무를 강제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에 비해 과도하게 무겁다"며 "이 위약벌 약정은 공서양속(공공 질서와 선량한 풍속)에 반해 일부 무효"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인천대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출연으로 운영되는 비영리법인인 점, 해당 토지가 이미 교육 용지로 확정됐고 토지 매입비도 인천시로부터 지원받아 인천대가 공사를 포기할 가능성이 매우 낮은 점 등을 고려했다.

이에 "인천시의 바이오 클러스터 조성과 관련해 협력 관계에 있던 인천대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위약벌을 설정한 것은 합리적 기대에 반한다"면서도 "인천경제청도 공사 이행을 강제할 필요성은 있었다"며 위약벌 중 2억원가량만 정당한 청구로 인정했다.

cham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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