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연합뉴스) 김준범 기자 = 충남도는 다음 달 1일부터 도청 민원실에서 '원스톱 민원창구'를 시범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원스톱 민원창구는 시군청을 직접 방문해야 했던 일부 민원을 도청 민원실에서도 접수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대상은 발급 대행 민원 17종과 홍성·예산군 사전심사 청구 대상 민원 18종 등 모두 35종이다.
발급 대행 민원에는 지방세 납세증명, 개별공시지가 확인, 건축물대장 등본 발급, 토지대장 등본 교부, 자동차등록원부 등본 발급, 소득금액 증명 등이 포함됐다.
사전심사 청구 대상은 농지전용 허가, 개발행위 허가,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공장설립 승인, 건축허가, 옥외광고물 표시 허가 등이다.
도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원거리 방문에 따른 도민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민원 처리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조상현 충남도 자치행정과장은 "시군과 협력해 접수 대행 대상 민원을 지속해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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