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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서 ‘20세 이상’이라는 프로필을 보고 성매매를 제안했다가 뒤늦게 "사실은 미성년자"라며 고소 협박을 받는 곤경에 처한 사례가 발생했다.
법조계는 상대가 미성년자임을 알았는지, 즉 고의 여부가 처벌 핵심이며, 성인 표기 프로필이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이를 합의금을 노린 신종 ‘셋업 범죄’일 가능성을 제기하며 섣부른 대응을 경계하라고 입을 모았다.
'20세 이상' 프로필, 법정에서 방패 될까?
용돈을 구한다는 글을 보고 성매매를 권유했다가 "미성년자"라며 고소 협박을 당한 A씨. 그의 가장 큰 희망은 상대방 프로필에 적혀 있던 ‘20↑’라는 문구다.
변호사들은 이 프로필 표시가 A씨에게 미성년자 성매수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할 핵심 증거라고 입을 모았다.
류재연 변호사는 “당시 상대방 프로필에 '20↑(성인)'으로 표시되어 있었다는 점은 A씨에게 미성년자 성매수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할 결정적인 객관적 증거가 됩니다”라고 강조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상 성매수 유인·권유죄는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알면서도 행했을 때 성립하는 고의범이기 때문이다.
정우승 변호사 역시 상대방 프로필의 '20↑' 표시는 “성인인 줄 알았고 미성년자임을 알 수 없었다는 점을 증명하는 강력한 고의 부정 증거”가 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판례 또한 성인 전용 앱이나 프로필에 성인임을 암시하는 문구가 있었다면, 행위자가 상대방을 성인으로 믿은 데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해 고의를 부정한다.
“미성년자면 죄송”…양날의 검이 된 사과 메시지
하지만 A씨가 며칠 뒤 보낸 “혹시 미성년자면 죄송하다”는 메시지는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 변호사들은 이 메시지가 수사 과정에서 불리한 정황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경고했다.
임승빈 변호사는 “이후 '미성년자면 죄송하다'는 메시지가 인식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진술 정리가 중요합니다”라고 지적했다.
김연수 변호사도 “수사기관은 반대로 미성년자 가능성을 의식한 정황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라고 우려했다.
권유 당시에는 성인으로 알았지만, 이후 불안한 마음에 확인차 보낸 메시지라는 점을 전체 대화 흐름 속에서 논리적으로 설명해야 하는 과제가 남는 셈이다.
김강희 변호사는 “지금은 추가 해명이나 사과 메시지를 더 보내는 것이 위험합니다”라며 “대화가 계속될수록 불리한 문장만 늘어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미수는 없다, 권유 즉시 범죄…관건은 ‘인식’
흔히 ‘미성년자 성매매 미수’라는 표현을 쓰지만, 법적으로 이는 정확하지 않다. 아청법상 성매수 권유죄는 실제 만남이나 금전 거래가 없었더라도,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메시지를 보낸 행위 자체로 범죄가 완성된다.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는 최종 행위가 없으면 미수범으로 처벌받지 않지만,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는 권유만으로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의 핵심은 미수 여부가 아니라, 권유 당시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알고 있었는가 하는 인식 문제로 귀결된다.
합의금 노린 신종 사기?…변호사들의 공통된 경고
변호사들은 이번 사건이 합의금을 노린 전형적인 공갈·협박형 셋업 범죄일 가능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류재연 변호사는 “최근 랜덤채팅 등에서 성인 프로필을 걸어두고 성매매를 유도한 뒤, 나중에 미성년자임을 밝히며 합의금을 요구하는 공갈·협박형 셋업 범죄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상대방 요구에 섣불리 응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경고했다.
전문가들의 공통된 조언은 명확하다. 첫째, 상대방 프로필과 최초 게시글, 전체 대화 내용을 절대 삭제하지 말고 캡처해 증거로 보존해야 한다.
둘째, 상대방이 고소를 빌미로 돈을 요구하거나 추가 대화를 시도하면 절대 응하지 말고 즉시 대화를 중단해야 한다.
셋째, 만약 경찰 조사를 받게 된다면 초기 진술 단계부터 변호사와 상담해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명확히 주장하는 것이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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