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욱 시의원, 학교 물품 하자관리 확대 이끌어 “예방 중심 관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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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시의원, 학교 물품 하자관리 확대 이끌어 “예방 중심 관리 필요”

이뉴스투데이 2026-06-29 09:05: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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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뉴스투데이 수도권1취재본부 권오경 기자] 서울시 내 학교와 교육기관에서 사용하는 주요 물품에 대한 사후관리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이상욱 시의원. [사진=서울시의회]
이상욱 시의원. [사진=서울시의회]

시설공사 중심이었던 기존 하자관리 체계를 물품 계약까지 확대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면서, 학교 현장의 품질 관리와 안전성 확보가 한층 체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이상욱 의원(국민의힘·비례)이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4일 열린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서울시교육청이 체결하는 계약의 하자관리 대상을 기존 시설공사에서 물품 계약까지 확대했다는 점이다.

그동안 현행 조례는 시설공사 중심으로 하자관리 사항을 규정해왔으며, 물품 계약의 경우 하자관리 기준과 책임 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관리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조례 개정으로 앞으로는 공사 뿐 아니라 학교와 교육기관에서 사용하는 각종 물품 계약도 하자관리 체계 안에서 관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를 통해 계약 단계부터 납품, 검수,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에 걸쳐 보다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학교 현장에서 사용하는 물품의 품질 관리 책임을 보다 명확히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계약 이후 발생할 수 있는 하자를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부실 납품이나 관리 공백을 최소화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또한 계약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을 하자관리 총괄책임자로 규정한 점도 눈에 띈다.

총괄책임자는 시설공사와 물품 계약 전반의 하자관리 지원체계를 운영하며, 계약 이행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이상욱 의원은 “학교 현장에서 사용하는 물품은 학생들의 안전과 수업 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이번 조례 통과로 교육청 계약 전반에 대한 하자관리 기준이 한층 명확해졌다”고 밝혔다.

이어 “하자관리는 단순히 사후 책임을 묻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며 “계약 체결부터 납품 이후 관리까지 전 과정에서 품질을 점검하는 예방 중심 행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서울시교육청의 계약 관리 체계가 한층 촘촘해지면서, 학교 현장에서 사용하는 시설과 물품의 품질 향상은 물론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 확보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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