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재난 대응 강화 '재난문자방송 운영 규정' 전면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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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재난 대응 강화 '재난문자방송 운영 규정' 전면 개정

중도일보 2026-06-29 08:52:1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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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청 청사 전경 2인천광역시가 재난 발생 시 시민들에게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긴급재난문자 운용 규정」을 「인천광역시 재난문자방송 운영 규정」으로 전부 개정한다/사진=인천시 제공

인천시는 재난 발생 시 시민들에게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기존 「긴급재난문자 운용 규정」을 「재난문자방송 운영 규정」으로 전면 개정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기후변화와 사회적 환경 변화로 인해 재난 유형이 다양화·복합화됨에 따라, 재난문자 발송 체계를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게 정비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개정 사항에는 ▲ 규정 명칭 변경 ▲ 예측 불가능한 재난에 대비한 '송출판단회의' 절차 신설 ▲ 재난문자 사용기관에 인천광역시교육청 추가 ▲ 대설·폭염·한파·교통통제·학교휴교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신규 문안 마련 등이 포함됐다.

특히 송출판단회의 절차를 통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재난 상황에서도 신속히 발송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긴급 상황에서는 사후 회의도 허용해 현장 대응력을 높였다. 인천시는 이번 개정을 통해 시민 혼란을 최소화하고 안전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재난 발생 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지체 없는 신속·정확한 정보 전달이 필수"라며 "앞으로도 재난문자 운영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시민들이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주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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