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촉법소년 연령 '조건부 하향' 가닥…강력범죄는 만 13세부터 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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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촉법소년 연령 '조건부 하향' 가닥…강력범죄는 만 13세부터 형사처벌

아주경제 2026-06-28 20:26:0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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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강력·상습범에 한해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낮추는 방안으로 가닥을 잡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성평등가족부와 법무부는 살인과 강도, 성범죄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한해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만 13세로 하향하는 방안에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촉법소년 연령 논의를 위한 사회적 대화협의체는 올해 3∼4월 공론화를 거쳐 현행 기준인 만 10∼14세를 유지하도록 권고했지만 강력 소년범죄에 대한 우려와 연령 하향을 요구하는 여론을 반영해 절충안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3월 한국갤럽이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81%가 촉법소년 연령 기준 하향에 찬성했다. 공론화 과정에서도 전문가들은 대체로 현행 기준 유지를 주장했지만 일반 시민과 온라인 공청회에 참여한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연령 하향에 공감하는 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수정된 권고안을 이르면 오는 30일 국무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다만 회의 결과에 따라 일부 내용은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중대한 범죄의 구체적인 범위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법무부는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형법 개정안을 참고해 세부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해당 법안에는 살인, 강도, 강간·강제추행 등 성범죄와 집단폭행 등이 중대한 범죄로 포함됐으며, 소년원에 세 차례 이상 송치된 경우에는 형사책임을 면제하지 않는 내용도 담겼다.

개정안을 발의한 여야 의원들은 "현행 촉법소년 연령 기준은 1953년 형법 제정 당시 마련된 것"이라며 "현재 청소년의 신체적·정신적 성숙도가 높아졌고, 특히 성범죄를 비롯한 소년 강력범죄가 증가하고 있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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