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투데이 이상원기자] 스위스 시계업체인 스와치(Swatch)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약 1억7천만 달러(약 2,614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갤럭시 워치에 적용한 일부 워치페이스가 자사의 유명 시계 브랜드의 디자인과 상표를 무단으로 모방했다는 주장이다.
IT전문 매체 샘모바일 등에 따르면 스와치는 지난 2019년 삼성전자가 갤럭시 워치에 적용한 일부 워치페이스가 자사 시계 브랜드의 디자인과 상표를 무단으로 모방,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영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영국은 유럽연합(EU) 회원국으로, 제기된 소송은 영국뿐만 아니라 EU 지역에서 발생한 상표권 침해 여부도 함께 다뤘다.
이 소송과 관련, 최근 런던 고등법원은 삼성전자가 스와치의 상표권을 침해했다는 판단을 내렸으며, 현재 삼성전자가 부담해야 할 손해배상 규모를 결정하는 절차가 진행 중이다.
스와치는 삼성 갤럭시 워치의 워치페이스가 자사 산하 티쏘(Tissot)와 오메가(Omega)를 비롯한 10개 브랜드의 대표 모델 디자인을 모방했다면서 해당 워치페이스가 정식 특허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해 사용됐다면 지급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라이선스 비용을 근거로 약 1억7천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스와치는 영국법원 판결 결과를 바탕으로 미국에서 별도의 소송을 추진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이번 판결이 향후 미국 등 다른 국가에서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한편, 삼성전자는 이번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해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업계의 관심은 영국 법원이 최종적으로 인정할 손해배상 규모와 이번 판결이 글로벌 스마트워치 워치페이스 시장 및 관련 지식재산권 분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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