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10조는 국가가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선언하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복지 현실은 어떠한가. 국가가 시혜적으로 베푸는 복지, 혹은 국민이 스스로 증명하고 애원해야만 겨우 닿을 수 있는 ‘신청주의 복지’의 거대한 장벽 앞에 수많은 서민이 소리 없는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 바빠서, 혹은 몰라서, 혹은 행정의 문턱이 너무 높아 최소한의 복지마저 누리지 못하는 이들의 소외는 헌법이 보장한 ‘행복할 권리’에 대한 묵인이자 국가 책무의 방기다.
지나온 날들을 돌이켜본다. 제21대 국회에서 필자는 이 잔인한 신청주의 복지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온 힘을 쏟았다. 특히 취약계층 공공요금 면제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상자의 무려 40%에 달하는 분들이 제도를 모르거나 접근이 어려워 혜택에서 소외돼 있다는 참담한 현실을 목도했을 때의 충격을 잊지 못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안 발의에 목숨을 걸었고, 비록 아깝게 법안 개정의 문턱을 다 넘지는 못했을지언정 그 치열했던 노력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다. 그것은 이재명 정부가 나아가야 할 ‘직권주의 복지 체계’를 만드는 거대한 어젠다의 숭고한 마중물이자 거부할 수 없는 시대적 천명이 됐기 때문이다.
이제 복지는 ‘찾아와 구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먼저 찾아가 섬기는’ 직권주의로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이뤄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사람을 하늘처럼 섬기는 ‘사인여천(事人如天)’이며 홍익인간의 이념으로 누구도 소외됨이 없는 ‘대동세상(大同世上)’을 만들어온 대한민국이 완성해야 할 궁극적인 복지국가의 모델이다. 다른 나라가 아닌, 위기 속에서 늘 공동체의 연대로 기적을 일궈온 대한민국이기에 반드시 해낼 수 있는 역사적 과업이다.
이 위대한 길의 최전선에 경기복지재단이 서고자 한다. 직권주의 복지의 핵심은 가장 민감한 개인정보를 완벽하게 보호하면서도 필요한 이에게 정확히 복지가 도달하게 하는 정교한 인공지능 기술의 결합에 있다. 우리는 중앙서버의 데이터 독점을 차단하는 개인 데이터 저장소(PDS)와 클라우드 전송 없이 로컬에서 연산되는 온디바이스 AI 시스템을 활용한 차세대 복지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다. 경기복지재단은 단순한 싱크탱크를 넘어 인간 주권을 사수하는 인공지능복지정책의 세계적 허브로서 직권주의 복지의 새벽을 당당히 열어젖힐 것이다. 복지가 눈물이 아닌 존엄이 되는 세상, 기술이 인간의 영혼을 감싸 안는 따뜻한 대동의 봄날을 향해 우리는 멈추지 않고 전진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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