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화문 동아일보 사옥 내 일민미술관에서 흉기를 휘둘러 지인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이 구속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박찬범 영장당직판사는 이날 살인미수와 방화 예비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박 판사는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6일 오전 7시47분께 일민미술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40대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CCTV를 통해 도주 동선을 추적한 끝에 사건 발생 약 10시간 만인 오후 5시50분께 관악구에 있는 A씨 지인의 주거지에서 A씨를 검거했다.
또한 경찰은 A씨가 흉기를 휘두르기 전 건물에 불을 지르려고 준비한 정황을 추가로 포착해 방화 예비 혐의를 함께 적용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직후 택시를 이용해 용산구 삼각지와 동작구 노량진 일대를 거쳐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두 사람은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동아일보 사옥 일대에서 청소 관련 업무를 했고, B씨는 사옥에서 근무하다 최근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팔 부위를 다친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한편 A씨는 이날 오후 1시6분께 오른쪽 다리에 깁스를 한 채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A씨는 “현재 심정이 어떠냐”, “피해자에게 할 말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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