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 일민미술관 흉기난동 70대 구속..."증거인멸·도주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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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 일민미술관 흉기난동 70대 구속..."증거인멸·도주 우려"

아주경제 2026-06-28 17:22:5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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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일민 미술관 사진연합뉴스
동아일보 일민 미술관 [사진=연합뉴스]

서울 광화문 동아일보 사옥에 위치한 일민미술관에서 지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70대 남성이 전격 구속됐다.

28일 서울중앙지법의 박찬범 영장 당직 판사는 오후 2시부터 살인미수와 방화 예비 혐의를 받는 70대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실시했다. 박 판사는 심문을 진행한 지 약 3시간 만에 "증거 인멸 및 도주 염려가 있다"며 구속을 결정했다.

A씨는 금요일인 지난 26일 오전 7시 47분께 일민미술관에서 지인인 40대 B씨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범행 직후 A씨는 택시를 타고 용산구 삼각지, 동작구 노량진 등을 거쳐 도주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사건 현장 폐쇄회로TV(CCTV) 등을 통해 동선을 추적한 뒤 사건 발생 약 10시간 만에 관악구에서 A씨를 긴급 체포했다.

이 사건으로 B씨는 팔에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후송됐으며 현재 목숨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목격자들에 따르면 미술관 바닥에는 B씨가 흘린 피가 흥건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두 사람은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던 사이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사옥 일대 청소 관련 업무를 했던 직원으로 알려졌으며, B씨도 사옥에서 근무하다 최근 사직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경찰은 현장에서 A씨의 소유로 추정되는 가방 속에서 휘발유가 담긴 흰색통을 확보했고, 그가 방화를 준비한 정황도 확인해 살인미수에 더해 방화 예비 혐의도 적용했다.

이날 A씨는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오후 1시 6분께 오른쪽 다리에 붕대(깁스)를 한 채 경찰관들에게 붙잡힌 채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현재 심정이 어떠냐', '피해자에게 할 말이 있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경찰은 A씨의 신병이 확보된 만큼 구체적인 범행 동기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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