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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살인미수와 방화 예비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결과 “증거인멸 및 도주염려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오후 1시 6분께 오른쪽 다리에 붕대(깁스)를 한 채 호송차에서 내려 법원에 출석한 A씨는 ‘현재 심정이 어떠냐’, ‘피해자에게 할 말 있냐’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 26일 오전 7시 50분께 서울 종로구 동아일보 사옥 내 일민미술관 4층에서 40대 남성 B씨에게 낫을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B씨는 팔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직후 A씨는 현장에서 택시를 타고 서울 삼각지역으로 도주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후 5시 50분께 서울 관악구 소재 은신처에서 A씨를 긴급 체포했다. 해당 은신처는 지인의 거주지로 조사됐다.
긴급 체포 당시 경찰은 현장에서 A씨 소유로 추정되는 가방도 확보했는데, 휘발유가 든 통이 담겨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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