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청구 이유 없다"…합수본, '5.6만명 집단가입' 수사 계속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신도들을 국민의힘 당원으로 집단 가입시킨 혐의로 구속된 이만희(95) 신천지 총회장이 구속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며 법원에 석방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박찬범 영장 당직판사는 28일 이 총회장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사 심문을 연 후 "청구 이유가 없다"라며 기각했다.
구속적부심사는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 구속이 적법한지, 또 구속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는지 법원이 판단하는 절차다.
청구가 기각돼 이 총회장은 계속 구속된 상태에서 수사받는다.
이 총회장은 2021∼2024년 국민의힘 대선·총선 경선 등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신도들에게 당원 가입을 강제한 혐의(정당법 위반)로 지난 24일 구속됐다.
정당법 42조는 정당 가입이나 탈당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한다.
정교유착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신천지가 지파마다 '필라테스 프로젝트' 등 이름으로 신도들의 입당을 독려했다고 본다.
그 결과 최소 5만6천472명의 신도가 국민의힘에 가입했다고 판단했다.
합수본은 신천지가 교회 건물 용도 등 각종 교단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당원 가입을 추진했다고 의심한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의 선거 업무에 지장이 생겼다고 보고 구속영장에 업무 방해 혐의도 기재했다.
합수본은 향후 이 총회장을 상대로 신도 가입 지시 배경에 정치권의 요청이나 관여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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