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미수·방화 예비 혐의
(서울=연합뉴스) 전재훈 김채린 기자 = 서울 광화문 동아일보 사옥 일민미술관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70대 남성이 28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살인미수와 방화 예비 혐의를 받는 70대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후 "증거 인멸 및 도주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26일 오전 7시 47분께 일민미술관에서 지인 사이인 40대 B씨에게 낫을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직후 택시를 타고 용산구 삼각지, 동작구 노량진 등을 거쳐 도주하다가 관악구 소재 지인 주거지에서 붙잡혔다.
A씨는 사옥에서 청소 관련 업무를 해왔고, B씨도 사옥에서 근무하다 최근 사직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발생 약 10시간 만에 A씨를 긴급체포한 경찰은 그가 흉기를 휘두르기 전에 방화를 준비한 정황도 확인해 방화 예비 혐의를 적용했다.
이날 오후 1시 6분께 오른쪽 다리에 붕대(깁스)를 한 채 법원에 출석한 A씨는 "현재 심정이 어떠냐", "피해자에게 할 말 있냐"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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