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출처=연합뉴스
최근 대전과 충남에서 고소·고발 사건과 사기·횡령 등 지능범죄가 급증해 수사 여건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관 한 명당 월평균 고소·고발 처리 건수만 따져도 20건이 넘지만, 늘어나는 사건 대비 현장 수사관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경찰 업무 과중에 민생범죄 등 사건 처리 지연, 부실 수사 우려가 많아 경찰 수사 권한을 키우는 대신 인력을 더 보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8일 대전과 충남경찰청 및 각 경찰서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고소·고발·진정 사건 처리 건수는 대전 총 4만 2682건, 충남은 총 5만 9432건으로 집계됐다.
대전은 5년 전인 2021년(2만 7600건)과 비교했을 때 54%, 2년 전인 2023년(3만 3843건)보다 26% 늘어난 수치다. 충남도 2년 전인 2023년(3만 9019건)에 비해 52% 증가했다.
지난해 지능범죄(사기·횡령 등)도 대전 1만 5224건, 충남 2만 1865건으로 2년 전보다 각각 대전(1만 3971건)은 8.9%, 충남(1만 7676건)은 23% 늘었다.
이같이 수사 사건이 증가한 배경에는 경찰이 민원을 접수 단계에서 되돌려 보내던 반려제가 2023년 폐지되면서 단순 민원성 접수까지 조사·종결 처리를 하게 된 데다, 최근 온라인 사기 범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탓이다.
문제는 처리하는 사건 수에 비해 수사관 인력은 적다. 업무 부담이 심해지면서 수사부서 기피 분위기가 강해진 반면, 실 수사관 충원은 부족한 탓이다.
최근 3년간 수사과 현원(행정직·유치장 관리 제외 인원)을 살펴본 결과, 대전(시경 및 6개 서)은 2023년 253명, 2024년 262명, 2025년 255명이다. 같은 기간 수사 경과 자진반납 및 해체 인원은 2023년 33명, 2024년 56명, 2025년 36명이었다. 특히 희망 해제를 원한 이들이 2023년 5명에서 2025년 32명으로 대폭 늘었다. 수사경과는 수사 업무 전입 희망자들이 시험에 응시해 갖는 전문 자격이다.
충남(도경 및 15개 서) 수사과 현원은 2023년 358명, 2024년 328명, 2025년 349명으로 2년 전보다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같은 기간 수사 경과 자진 반납 및 해체 인원은 2023년 71명, 2024년 87명, 2025년 37명으로 조사됐다.
수사관 한 명당 사건 처리 건수도 많은 편이다. 지난 5월 실 수사관 1인당 월평균 고소·고발 접수건수를 분석한 결과 유성서(23.3건)와 둔산서(22.8건), 동부서(21.1건)는 수사관 한 명이 20건이 넘는 사건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 역시 천안동남서(15.1건), 아산서(14.8건), 천안서북서(14.2건), 태안서(13.1건), 논산서(12.8건), 홍성서(12건), 서산서(11.9건) 등이 대부분의 서에서 5월 한 달간 수사관 한 명이 평균 10건이 넘는 고소·고발 건을 처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올 하반기 검찰청 폐지 후 중대범죄수사청과 기소청 설립을 추진 중인 가운데, 기존 보완수사권 폐지 역시 예고하면서 경찰 내부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일각에서는 오히려 현장 수사관의 업무 부담이 심화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그나마 최근 대전의 경우 수사과 소속 실 수사 인원은 소폭 늘었으나, 여성청소년과 등 나머지 부서는 여전히 수사 인력난이 극심하다.
특히 중수청 설립 과정에서 인력을 채우기 위해 경찰에서도 중견 수사관들이 이동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충청 지역의 한 수사관은 "최근 경찰 단계에서 처리해야 할 사건이 많아지고 수사 난도도 높아지다 보니 현장 수사관, 특히 저 연차 입장에서는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의견도 많다"라며 "현재 대전과 충남뿐 아니라 전국 전반적으로 경찰 수사 인력이 한계에 다다른 상황이다. 만일 보완수사권이 폐지된다면 수사 책임과 권한을 키우는 대신 그에 상응하는 인력 보충이 뒷받침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정바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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