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친환경 농산물 포장재에 대표자뿐 아니라 함께 영농에 참여한 가족도 공동 생산자로 이름을 올릴 수 있다. 인근 농지의 항공 방제로 농약이 비의도적으로 유입된 경우에는 친환경 인증이 즉시 취소되는 일도 막을 수 있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9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친환경농업은 관행농업과 달리 제초제와 살충제 등을 사용하지 않아 가족이 함께 영농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인증을 받은 대표자 1명의 이름만 제품 포장재나 용기에 표시할 수 있어 공동 영농 종사자의 역할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올해 하반기부터는 함께 농사를 지은 가족도 ‘공동 생산자’로 표기할 수 있게 된다. 공동 생산자 표기를 희망하는 친환경 농업인은 신규 또는 인증 갱신을 신청할 때 주민등록등본 등 증빙서류를 갖춰 인증기관에 신청하면 된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최근 드론 등을 활용한 항공방제가 늘면서 인근 농지나 농업용수를 통해 친환경 재배지에 농약이 유입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친환경 농업인의 책임이 없는데도 농약이 기준치 이상 검출돼 농산물을 폐기하고 친환경 인증까지 취소되는 사례가 있었다는 것이다.
개정 시행규칙은 이 같은 피해를 줄이기 위해 비의도적인 농약 유입으로 판정될 경우 농산물만 폐기하고, 최대 2회까지는 친환경 인증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농약 유입 원인을 해소할 수 있는 기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이와 함께 종이 관리대장으로 작성하던 유기농업자재 관리도 기존 ‘유기농업자재 정보시스템’을 통해 전산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번 제도 개선이 친환경 농업인들의 현장 의견을 반영해 마련됐다. 영농 과정에서 겪는 불편과 부담을 줄이는 데 주력했다는 게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이시혜 농식품부 농산업혁신정책관은 “우리 땅과 환경을 지키기 위해 고생하는 친환경 농업인들이 더 이상 불합리한 규제 때문에 힘들어 하지 않고 즐겁게 농사지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최우선”이라며 “앞으로도 농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현장에 꼭 필요한 정책을 만들어 ‘친환경 유기농업 면적 2배 확대’라는 목표를 이루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