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가상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판매 시 징역 5년 처벌 조항 합헌"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헌재 "가상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판매 시 징역 5년 처벌 조항 합헌"

아주경제 2026-06-28 15:01:15 신고

3줄요약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을 포함한 헌법재판관들이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위헌제청 등의 선고를 위해 지난 4월 2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착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을 포함한 헌법재판관들이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위헌제청 등의 선고를 위해 지난 4월 2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착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만화 등 가상으로 표현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영리 목적으로 판매한 자에게 징역 5년 이상에 처하도록 한 청소년성보호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24일 구 청소년성보호법 11조 2항과 5항 부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20년 7월 16일부터 8월 21일까지 자택에서 파일을 올리면 얻게 되는 포인트를 환전해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인 등장인물이 성관계를 비롯한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의 만화 파일 82개를 온라인 사이트에 올리는 등 영리 목적으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배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21년 11월 30일 청소년성보호법 11조 2항과 5항 중 이 사건에 적용되는 부분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고, 법원은 A씨의 신청을 인용해 2022년 2월 25일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이 사건에서는 11조 2항 중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배포'에 관한 부분, 11조 5항 중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에 관한 부분의 각 가운데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이 등장하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 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는지가 쟁점이었다. 

구 청소년성보호법 11조 2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11조 5항은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기술의 발달로 아동·청소년의 이미지를 실제와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정교하게 묘사하는 것이 가능해진 상황에서 가상 이미지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은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비정상적 성적 충동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음란한 성적 행위를 담고 있는 것으로서 시청하는 사람들에게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비정상적 가치관을 조장하고, 이와 같은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에 대한 지속적 접촉은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만화나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더라도 표현 기법상 과장되거나 비현실적인 신체 표현이 가능하고, 극단적 상황을 쉽게 묘사할 수 있는 등 표현의 제약이 적으며, 묘사 대상의 단순화와 상징적 표현을 통해 인상이나 메시지를 더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특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험성의 정도가 명백히 구분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가상 이미지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의 유통에 따른 막대한 부정적 파급효과를 미연에 방지해 일반 예방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는 점 △소지 행위가 단순 소비 행위에 불과해 죄질과 책임이 가볍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정상 참작 감경이나 법률상 감경을 통해 구체적 사안별로 죄질 등을 감안해 집행유예의 선고도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면 책임과 형벌 사이 비례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Copyright ⓒ 아주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