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썰 / 손성은 기자] 청년미래적금 가입 신청이 29일부터 출생연도 제한 없이 진행된다. 출생연도별 5부제가 종료되면서 다음 달 3일까지 모든 가입 대상 청년이 신청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청년미래적금 가입 신청을 받는다고 28일 밝혔다.
청년미래적금은 만 19~34세 청년이 매월 최대 5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3년 만기 자유적립식 상품이다. 납입액에는 정부가 6% 또는 12%의 기여금을 지원하며 이자소득세도 면제한다.
금리와 정부 기여금, 비과세 혜택을 모두 반영하면 일반형은 최대 연 13.2~14.4%, 우대형은 최대 연 18.2~19.4% 수준의 단리 적금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가입 신청은 은행과 우정사업본부 등 취급기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비대면으로 진행한다. 별도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등을 확인하는 가입 심사가 이뤄진다.
직전 연도 소득 확인이 가능해야 하며 일정 요건을 충족한 중소기업 재직자와 중소기업 신규 취업자, 소상공인은 우대형에 가입할 수 있다. 우대형 가입자는 정부 기여금 12%를 지원받는다.
가입 자격 심사는 다음 달 6일부터 24일까지 진행한다. 서민금융진흥원이 심사 결과를 신청자에게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심사를 통과한 신청자는 다음 달 27일부터 8월 7일까지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계좌를 개설한 뒤에는 원하는 시점에 자유롭게 납입하면 된다.
금융위는 이번 신청 기간 이후부터 올해 12월 예정된 2차 가입 기간 전까지 만 35세가 되는 청년은 추가 가입 기회를 얻지 못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병역이행 기간은 가입 연령 산정에서 제외한다.
청년도약계좌와 청년미래적금은 중복 가입할 수 없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는 최초 신청 기간에만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탈 수 있으며, 청년미래적금 가입 후에는 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를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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