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가 시민 보행을 위협하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 PM(전기자전거·전동킥보드 등) 불법 주차를 뿌리 뽑기 위해 강도 높은 관리에 나섰다.
지정 주차구역이 아닌 곳에 방치된 공유 PM에 대한 견인을 본격 시행하며 무질서한 주차 관행 개선과 보행 안전 확보에 나서면서다.
28일 평택시에 따르면 시는 다음 달 1일부터 지정 주차구역이 아닌 곳에 주차된 공유 개인형이동장치(PM)에 대한 견인을 본격 시행한다.
최근 전동킥보드 등 공유 PM 이용이 늘면서 인도와 횡단보도, 역사 주변 등에 무분별하게 방치되는 사례가 이어졌고, 보행자 통행을 방해하거나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침해한다는 민원도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시는 시민 보행 안전을 확보하고 이용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견인 제도를 도입했다.
시는 제도 시행에 앞서 지난 4월 공유 PM 운영업체와 간담회를 열고 운영 방안을 논의했으며, 5월부터 6월까지 두 달간 시범운영을 실시했다.
시범운영 기간에는 시민 신고와 현장 점검을 토대로 운영업체가 자진 이동하도록 계도하고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해 왔다.
이번 제도는 기존의 일부 주정차 금지구역을 관리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지정주차존 이용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정 주차구역이 아닌 곳에 주차된 PM은 시민 신고나 현장 확인을 거쳐 운영업체에 이동 조치를 요청하며, 업체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가 직접 견인한다. 견인료는 대당 2만원이다.
시는 평택역과 송탄역 등 역사 주변을 비롯해 보행량이 많은 상업지역과 통학로를 중점 관리 대상으로 지정하고,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신고 시스템도 함께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정 주차구역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이용자 편의와 보행 안전을 함께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PM은 시민들의 이동 편의를 높이는 교통수단이지만 질서 있는 이용문화가 함께 정착돼야 한다”며 “PM 이용 편의와 시민 보행권이 함께 보장될 수 있도록 시민과 운영업체 모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