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10명 중 3명이 아르바이트 노동자로서 고객의 ‘갑질’을 경험해 본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1일부터 9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천명을 대상으로 ‘아르바이트 갑질’을 설문한 결과, 응답자의 30.3%는 ‘아르바이트 노동자에 대한 고객 갑질을 직접 경험한 적 있다’고 했으며, 목격했다는 응답도 67.8%에 달했다.
성별에 따라서는 여성의 피해 경험 비율이 더 높았다. 여성 응답자의 35.3%가 갑질 피해를 경험했다고 답해 남성(26.3%)보다 높은 수치를 보였다.
연령대별로는 20대가 46.8%로 가장 높았고, 30대(35.6%), 40대(25%) 순으로 나타나 비교적 젊은 층에서 피해 경험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 형태에 따른 차이도 확인됐다. 시간제 아르바이트 노동자가 상용직이나 임시·일용직 등 다른 고용 형태에 비해 고객 갑질을 더 많이 겪는 경향이 확인됐다.
구체적인 갑질 유형을 보면 ‘반말 사용’(61.4%)이 가장 많았으며, ‘욕설 등 언어폭력’(44.2%), ‘카드·현금·상품 등 물건·금전 투척’(31.4%)이 뒤를 이었다.
이외에도 ‘매뉴얼상 제공 불가능한 서비스 요구’(29.4%), ‘위계 압박’(20.8%), ‘성적 농담, 불필요한 신체 접촉 및 연락처 요구’(17.2%), ‘리뷰 테러 등 위협’(10.9%), ‘비인격적 사과 강요’(7.9%), ‘기물파손, 뒤처리 전가’(6.9%) 등의 갑질 사례도 있었다.
목격한 갑질 유형 역시 ‘반말’이 36.8%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어 ‘언어폭력’(26.9%), ‘물건·금전 투척’(18.9%) 등으로 같은 순이었다. 점주의 부당 행위로는 ‘수당 미지급 등 임금 갑질’이 51.7%로 1위를 기록했으며, ‘무임금 노동 강요’(39.8%), ‘벌금 부과 또는 임금 삭감’(30.3%)이 뒤를 이었다.
직장갑질119는 단기·시간제 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문제를 지적했다.
직장갑질119는 “단기 시간제 노동자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노동법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사용자의 잘못된 인식이 있다”며 “아르바이트 노동자 역시 자신의 권리를 잘 모르거나 알더라도 곧 떠날 일터라는 생각으로 적극적으로 문제 삼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 적절한 대응 시기를 놓쳐 피해가 커지는 사례도 빈번하다”고 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의 구조적 한계도 원인으로 지목됐다. 단체는 프리랜서 형태 노동자들이 법적 보호 대상에서 제외돼 있고,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주요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점을 문제로 꼽았다.
직장갑질119 양현준 변호사는 “알바 갑질은 특정 사업주의 일탈이 아니라 구조적 문제”라며 “5인 미만 사업장이나 프리랜서 노동자 등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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