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이 정치권과 교육계에 이어 이번에는 법정에서도 언급됐다.
드라마 '참교육' 중 한 장면 / 유튜브 'Netflix Korea 넷플릭스 코리아'
이들은 같은 학교 여학생을 여러 차례 성폭행하거나 성 착취물을 촬영·소지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군에게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을, B군에게 징역 장기 2년에 단기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A군에게 징역 장기 5년에 단기 4년, B군에게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으로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내렸다.
나머지 소년범 3명은 원심 형량이 유지됐고, 1심에서 함께 재판받은 또 다른 소년범은 항소하지 않아 원심이 확정됐다.
박 부장판사는 “피해자와 피해자 지인 사이의 통화 내용과 문자 메시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녹취록, 사건 당시 녹음된 내용에다가 피해자의 진술 등 제반 사정을 보면 유죄를 인정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피해자가 처한 상황을 언급하며 소년범들을 강하게 질타했다.
박 부장판사는 “피해자가 사건 이후 전학을 갔지만 소문이 퍼져 결국 자퇴했고, 현재까지도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정상적인 생활에 복귀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힘든 고통을 줬고, 그에 대한 책임은 비록 피고인들이 어린 소년이라 할지라도 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드라마 '참교육 '포스터 / 넷플릭스
박 재판장은 "요즘 참교육이라는 드라마가 인기가 있다고 하는데 이 사건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든다"며 "피해자가 학교폭력을 당했다면 피해자를 전학시킬 것이 아니라 가해자를 전학시켜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왜 피해자가 전학을 가고, 그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피고인들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해야 하느냐. 이게 뭡니까"라며 질타했다.
또 "우리 법원이 선고하는 형이 끝나더라도 피고인들은 사회로 복귀할 가능성이 피해자보다 훨씬 많다"며 "반면 피해자는 지금도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피고인들이 소년이라는 점이 형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면서도 피해자가 겪은 고통과 범행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참교육'은 무너진 교권을 회복하기 위해 신설된 가상의 기관 ‘교권보호국’의 활약을 담은 판타지 액션물이다. 카타르시스 넘치는 전개와 액션으로 공개 직후 넷플릭스 1위를 단숨에 차지하며 큰 인기를 끌었다. 교권보호국을 창설한 교육부 장관 최강석(이성민 분)을 필두로 특전사 출신 감독관 나화진(김무열 분)과 임한림(진기주 분), 천재 사무관 봉근대(표지훈 분)가 한 팀이 돼 학교의 문제를 해결한다.
극 중 “어른이 애들을 무서워하면, 세상은 망하는 겁니다”, “선생 편도, 학생 편도 아닌 피해자의 편”, “가해자는 피해자보다 당당해서는 안 된다는 걸 알려줘야 한다” 등의 대사가 사람들의 공감을 이끌어냈다.
Copyright ⓒ 위키트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